금감원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신용융자 이자율 손본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3.19 14:33
수정2023.03.19 21:03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한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9일)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 등을 각각 담당하는 세 개의 작업반이 포함된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이자 및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언론에서 지속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인상됐으며, 신용융자 이자율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에도 일부 증권사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TF 회의를 통해 수수료율 점검 주기 단축 방안, 이자율 산정체계 개선 방안, 수수료 공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TF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약관 개선 및 공시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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