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심의 곧 시작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3.19 12:09
수정2023.03.19 21:03

[2023년 최저임금이 9천620원으로 결정된 작년 6월 제8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곧 시작되면서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95% 이상 오르기로 결정되면 1만원을 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지난해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보통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합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이뤄집니다.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도 안건입니다.
앞서 학자들이 주축인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6월 노동부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와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긴 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반대로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관은 매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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