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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벌고 퇴사'로 화제 '그 회사'…검찰수사 착수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3.19 10:18
수정2023.03.20 09:33

[에코프로 로고(CI). (에코프로 제공=연합뉴스)]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서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금융위 특사경은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포착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방식으로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께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이후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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