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극단 몰고간 '인천 건축왕' 재판 넘겨졌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3.19 09:48
수정2023.03.19 21:04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리는 60대 건축업자 A씨가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도 함께 재판받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실 건물주인 A씨를 사기,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이 나빠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등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들인 뒤,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금 등을 모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 가, A 씨 소유 주택만 2천7백 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공인중개사들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게 한 뒤 주택 중개를 전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기준 690세대에 대해 경매가 개시된 와중에도 공인중개사들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는 방식으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정부에 실효적 대책을 촉구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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