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도 내일부터 노마스크…"벗어도 될까?"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3.19 09:04
수정2023.03.19 21:05
내일(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집니다. 이와 함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마스크 법적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병원과 일반약국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정도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됐고,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2021년 4월 12일부터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마스크 착용률은 당분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0~13일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스크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5%였습니다. 병원, 대중교통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86%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8."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9.'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10.[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