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도 내일부터 노마스크…"벗어도 될까?"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3.19 09:04
수정2023.03.19 21:05
내일(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집니다. 이와 함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마스크 법적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병원과 일반약국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정도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됐고,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2021년 4월 12일부터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마스크 착용률은 당분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0~13일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스크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5%였습니다. 병원, 대중교통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86%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금메달 최가온 금수저였구나"…'이 아파트'에 축하현수막
- 2."월 4백 넘게 버는데…기초연금 수령?"…정부 죄다 뜯어고친다
- 3.'설마 2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추락 날개 없다
- 4."5년 후 받겠습니다"…국민연금 월 300만원 받는 비결은?
- 5.'두쫀쿠' 한물갔나…이제 '이 디저트'가 대세
- 6."여기에 투자했더니 대박"…상승률 1위 종목은?
- 7.에버랜드·롯데월드 제쳤다...설 연휴 인기 관광지 1위는?
- 8.4억 집 있으면 통장에 매달 133만원 꽂힌다고?
- 9.한국도로공사 뭐하나…설 연휴 휴게소 '묻지마 가격 인상'
- 10.주택 6채 가진 '불효자' 장동혁…조국혁신당 “어머님이 몇 명?” 맹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