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法 "중징계 취소"…한화생명 vs. 금융당국 '2라운드'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3.17 17:45
수정2023.03.17 18:33

[앵커] 

대주주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던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 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한화생명이 내야 할 과징금도 당초 부과된 수준의 0.1%로 대폭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한화생명이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결과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생명에 대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이른바 대주주 부당지원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이후 대주주 부당지원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대주주 부당지원에 대해서만 재판부가 한화생명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과징금은 18억 3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앵커] 

이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대체로 보험사에 유리하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당국이 이번엔 항소를 했어요? 

[기자] 

맞습니다. 

흥국화재와 흥국생명도 과거 대주주 부당지원을 이유로 제재를 받았는데 모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당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보험업계에선 "당국 입장에선 항소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만큼 당시 당국의 검사와 조치가 과도했다는 의미"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결문을 검토한 끝에 결국 불복하고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징계 조치에 여러 사안이 포함돼 있다"며 "1심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국민이 직접 혁신제품 선정…조달청, 스카우터 데모데이
규모 커진 근로·자녀장려금…"개인단위 지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