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상 중도금 대출 허용…이미 계약한 아파트는?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3.17 13:17
수정2023.03.18 18:29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당 최고 5억으로 제한됐던 대출 한도 역시 사라집니다.
이런 조치는 이미 계약을 마쳤거나 중도금을 일부 납부한 단지에도 적용됩니다.
중도금을 2회차까지 납부했다면, 3회차부터는 제약 없이 추가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는겁니다.
앞서 지난 1월 3일~17일 정당계약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본청약 당첨자 등의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당초 정부는 분양가 9억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지만 지난해 11월 12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엔 아예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지들에서도 현금부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의 청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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