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중징계 취소에 금융당국 '항소'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3.17 11:33
수정2023.03.17 14:10
[한화생명 사옥 외경. (사진=한화생명)]
최근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즉각 항소했습니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이 낸 기관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재판부는 한화생명이 당국으로부터 받은 기관경고 처분 중 대주주 위반 부분과 과징금 18억3400만원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 나머지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 판결문을 받은 뒤 검토를 거쳐 최종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경고 처분 조치에 여러가지 사안이 포함돼 있다"며 "1심 결과에 대해 좀 더 다퉈볼 만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도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았지만, 당시 재판부가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한화생명 1심 판결이 나온 뒤 당국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당국이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은 건 지난 2019년입니다. 당시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을 추가조사했고 이후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금융위를 거쳐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 처분이 의결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이었습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5년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입주시킬 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 72억2000만원을 지급했고,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동안 관리비 7억9800만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봤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 또는 교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한 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이 그보다 보험금이 두 배가량 적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은 지난 2021년 1월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 책임에 따른 당국의 중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 만인 지난달 23일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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