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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잠실 분양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받는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3.17 11:15
수정2023.03.17 12:02

[앵커]

최근 끝 모를 하락이 서서히 멈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분양 관련 규제가 또 완화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분양가에선 불가능했던 중도금 대출이 풀리고, 사람당 붙었던 한도도 사라집니다.

최지수 기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격 상한선을 없앤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20일, 즉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선과 인당 한도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강남과 잠실 등에서 분양하는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5억원 한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분양가 상한 기준과 대출 한도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자체 내규를 개정한 것에 따라서인데요.

정부는 지난 2016년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은 HUG를 통한 중도금 대출을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들어 분양 시장이 과도하게 침체하자 11월에 이 상한선을 12억원으로 풀어줬고 이번엔 아예 없앴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분양 단지에 개정 내용이 바로 적용됩니다.

[앵커]

청약 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실수요자 입장에선 분양을 받고 싶어도 중도금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이 힘들면 섣불리 청약하기 어려웠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분양가가 15억원인 단지로 예를 들어보면요.

기존엔 중도금을 온전히 스스로 마련해야 했지만 이제는 분양가의 60%인 9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제약이 풀리면서 비교적 활기를 찾은 분양 시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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