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발의 양향자 "'국가전략기술' 법령 지정은 재고해야"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3.17 10:34
수정2023.03.17 10:37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K-칩스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17일) SNS를 통해 "K-칩스법의 발의자로서 세액공제율이 원안에 더 가까워져 다행"이라면서, "법안이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더 과감하고 신속한 시설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욱 파격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대항전"이라면서, "이 논의가 이번 법안에서 멈추지 않고 상임위에서, 특위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품목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더해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미래형 이동수단 등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양 의원은 법안의 내용 중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바꾼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에서 일컫는 '전략'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관한 전략이 아닌 각 당의 정치적, 선거적 전략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법안의 원래 목적인 과감성과 신속성도 저해할 것"이라며 "국가의 안보와 미래에는 여야, 이념이 따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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