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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두 달 동안 면제…오늘 강남 방향부터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3.17 07:43
수정2023.03.17 09:00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가 17일 오전 7시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17일부터 두 달 동안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 징수가 중단됩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5월 16일 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지금까지는 2천원의 요금이 부과됐습니다.

우선 이날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강남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포함해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합니다.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통행료 면제에 나선 건 혼잡통행료 징수를 걷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시작됐는데 당초 터널과 연결된 도로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7년 동안 통행료가 2천원으로 고정된 상황이라 체감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통행료 면제 기간에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결과는 오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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