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의회 건너뛰고 연금 개혁 강행…정년 62→64세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3.17 05:07
수정2023.03.17 07:05
[프랑스 하원 앞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시위 (파리 AP=연합뉴스)]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현지시간 16일 하원에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BFM 방송,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보른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하원에 제출한 원안이 아니라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정당이 함께 만든 수정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마크롱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취임한 보른 총리는 의회 절차를 건너뛰는 헌법 49조 3항을 11번째 사용했습니다.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24시간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는 데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그 법안은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는 데 불신임안이 통과하려면 하원 의원 577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28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 좌파 연합 뉘프 등이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우파 공화당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 현재로서는 내각이 살아남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하원 표결을 앞두고 보른 총리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하고 나서 표결을 생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원 동수 위원회가 도출한 최종안에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반영됐습니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포인트 인상한다는 조항도 유지됐습니다.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 퇴직을 할 수 있고, '워킹맘'에게 최대 5% 연금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공화당의 제안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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