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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확률 공개법, '컴플리트 가챠' 빠진 반쪽 법안"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3.17 00:34
수정2023.03.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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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확률 공개법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사진=이민후 기자)]

"게이머들의 좌절이 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가챠(이중뽑기)가 빠진 확률 공개법은 반쪽짜리 아니겠습니까?"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어제(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확률 공개법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안' 통과가 '반쪽짜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개정법의 골자는 확률 공개로, 게임사들이 유료로 파는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공개하는 법안입니다. 컴플리트 가챠는 특정 확률형 아이템을 전부 모으면 보너스를 주는 변칙적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정돈된 입장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위 회장은 "6년 동안 (확률 공개법을 위해) 난리를 쳤는데 법제화라는 일차적인 큰 산만 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확률공개법은) 게임업계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면서 생겨난 문제"라면서 "게임산업이 확률형 아이템으로만 여론이 몰린다면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컴플리트 가챠'로 게임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했고 콘솔게임이 쌓아온 이미지를 모바일게임이 망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일본 총무성은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법안인 '경품표시법'을 2012년 발의해 4년간 진통을 거친 뒤 2016년에 통과됐습니다.

위 회장은 "제22대 국회에서 컴플리트 가챠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컴플리트 가챠는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틀패스(정기권)'나 '치장용 아이템'이라는 수익 모델이 확률형 아이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위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6년만에 통과한 확률 공개법은 올해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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