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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재벌가 상속분쟁…LG와 BYC는 다르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3.16 18:46
수정2023.03.16 19:25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최진녕 변호사 

돈 앞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섬뜩한 말이 있죠? 재벌가일수록 더한 모양입니다. 재벌가 여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상대는 LG그룹 구광모 회장과 BYC 한석범 회장입니다. 재벌가의 상속다툼 어떻게 번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앵커] 

LG그룹 세 모녀가 전 구본모 회장의 유족이죠?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세하게 상속회복 청구소송 이분들은 어떤 걸 지금 원하는 겁니까. 


[최진녕 변호사] 

한마디로 경영권을 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인데, 피보다 진한 것이 경영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대 회장이신 구본모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가졌던, LG의 주식을 비롯한 경영권과 관련된 11%에 해당하는 주식 중에 상당수를 지금 본인이 입양을 했던 현재의 구광모 회장에게 넘겨줬던 것이죠. 그것이 유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구본모 회장의 부인이신 김여사 그리고 또 아들, 딸 네 분 이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서 서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상속인인 네 분이 상속권을 기본적으로 구광모 회장이 경영권을 가지고 그 외에 일정 부분의 LG주식과 관련된 현금성 자산을 토털 해서 5천억 정도는 부인과 딸에게 넘겨줬었는데, 합의를 해서 다 정리가 되었어요. 이번에 소송을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와 같은 협의분할 했던 전제가 잘못되었다 그때의 구광모 회장 측 같은 경우에는 선대 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그 유지대로 이렇게 합의해야 한다라고 해서 합의서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와 같은 유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자체가 잘못된 결과 결국 그와 같은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 법이 정한 상속분대로 배우자에게는 50% 더 줘서 배우자인 여사에게는 1.5, 그리고 나머지 세 아들, 딸에게는 1:1, 그래서 1.5:1:1의 법적상속분대로 지금 나의 상속지분 특히 LG의 주식을 달라하는 소송을 지금 법원에 재기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엄청난 소송인데요. 법적지분으로 다시 나누자.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사실 협의를 잘해서 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구 구본모회장의 유지나 유언이 없었다 그런 줄 알았던 건데요. 지금 구본모 회장이 돌아가신 지가 4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왜 이제야 이렇게 했을까요? 

[최진녕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법률가들로서도 과연 이와 같은 소송이 정당한 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것은 가짜상속인 즉 상속인 상대로 해서 나의 상속분을 가져오기 위한 소송인데요. 그 소송은 상속권이 침해된 때로부터 3년, 나아가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때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지는 4년 정도 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때로부터는 3년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해서 기간이 3년인데, 이미 상속재산분할했던 때로부터 지금 3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전 후였죠. 결국은 내 재산이 침해된 때로부터 3년은 훨씬 지났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이 과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제기되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측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상속협의분할 할 때는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근래에 와서 봤더니 그 유지란 것이 없는 것 아니냐 

[앵커] 

뒤늦게 알아보니까 그 유지가 없다? 유언이 없다는 거죠? 

[최진녕 변호사] 

그렇죠, 그 유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아직까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송은 적법하다 이렇게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적법한 소송이다 이렇게 세 모녀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러면 이 주장을 받아들인 당황하고 있는 구광모 LG회장은 어떤 입장을 내고 있습니까? 

[최진녕 변호사] 

그렇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유언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세 모녀는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LG라는 회사 자체가 4대에 걸쳐서 장자상속을 이루어가지고 아무런 경영권의 분쟁 없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LG그룹의 전통이다. 그렇다 보니 그 자체가 적법하고 나아가 우리가 상속재산협의분할인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유언이 있다고 하면 유언을 침해하는 식으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 없고 그것을 전제로해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있다는 말 자체는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아직까지 지금 상속재산회복청구를 했던 그 소장 자체를 아직까지 제가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순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세 모녀 입장에서는 선대의 유지가 사실 없었다고 하면 상속재산협의분할 할 때 내가 그거 없었으면 법대로 민법이 정한 대로 할 건데 마치 그때 유언이 있는 것처럼 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속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속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속재산협의 자체가 지금은 무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속았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지? 그와 같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도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구광모 회장 측에서는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합의분할 협의서가 명확하게 있다. 
이거 자체로만 보면, 

[최진녕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후에 있을 어떤 상속재산의 협의에 따르는 분쟁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목록을 만들고 거기에 본인들이 다 서명날인한 다음에 인감을 각각 하고, 네 분이면 각각 한분 씩 그 원본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LG측으로서는 거봐라 양식 다 갖췄고 본인들이 속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필로 서명날인까지 하고 인감증명까지 붙였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의 진정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결국 지금 세 모녀의 주장은 그거는 맞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사실자체를 우리한테 속였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 유언자체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그 유언을 전제로 한 이와 같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잘못되었다 이것이 지금 세 모녀의 주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인감증명까지 날인한 재산분할합의서가 과연 정말 있느냐?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최진녕 변호사] 

그 말씀보다는 인감을 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러니까 협의계약서 자체는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없죠 그렇지만 그 전제가 되는 돌아가신 선대 회장의 유언이 무엇이냐 그런 유언이 있었는지 그것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광모 회장 측에서 있는 것처럼 속아서 내가 이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속은 것에 대해서 그 합의는 무효이다!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앵커] 

아직 재판이 시작되려면 좀 시간이 남았고 오래 걸릴 텐데 만약에 현재대로가 아니라 그 세 분, 김여사와 따님 두 분이 소송에서 만약에 이긴다면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진녕 변호사] 

지금 LG그룹의 총수는 구광모 회장인데 실질적으로 총수인 이유가 전체적인 LG지주회사의 대주주이고 지배주주이다 보니까 지금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소송하는 것처럼 상속재산이 1.5:1:1:1로 나뉘어버릴 경우에 세 모녀의 지분을 합하면 오히려 구광모 회장보다 지분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주총을 통해서 경영권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영권 자체가 구광모 회장 측에서 돌아가신 전 구 회장의 부인이나 두 따님한테로 이제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재산을 나누자는 것이지만, 경영권 분쟁이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왜냐면 저는 구광모 회장의 우호지분도 많이 있을 테니까 경영권분쟁인 것처럼 보여서 재산을 좀 더 나누자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던데 

[최진녕 변호사] 

결국은 내용증명도 보내고 서로 협의를 하려고 했던 점에 비추어봐서 일정 부분 서로 원만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구광모 회장 측에서 거부하니까 이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최종적인 목표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장에 담긴 결론, 그 주식을 법정상속대로 달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그대로 했을 경우 지분자체가 세 모녀의 지분이 구광모 회장의 지분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본질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의사는 내가 그것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합당한 지분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경과 그리고 물 밑으로의 조율 이런 부분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앵커]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진행상황을 보면서 의도가 드러날 테니까요. 자 LG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BYC, 속옷업체죠 여기도 어머니와 딸, 또 아들의 대립이네요. LG처럼. 어머니와 아들이 가까운 게 아니라 보통 딸과 함께 아들이랑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그렇죠 지금. 어머니와 딸이 아들과 싸우는 게. 대게 아들하고 가까운데. 

[최진녕 변호사] 

이 부분도 다른 일반적인 경영권분쟁과는 다른 경우인 것 같은데요. 본질을 봤을 때는 앞에 LG사건 같은 경우 상속회복청구인 반면에, BYC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해서, 유류분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정도가 유류분인데요 유류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언에 따라서 상속을 나누고 유언을 봤더니 아들한테만 너무 많이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내 상속지분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유류분권을 침해할 정도로 너무 적게 줬다는 거예요. 너무 적게 줬기 때문에 다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민법이 정하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달라하는 소송이다 보니까 
아까 LG 같은 경우에는 1.5:1:1:1이라고 돼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상속대로 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상속에 따라서 했을 때 나한테 오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상속은 내가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상속이 있기 전에 장남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헐값으로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칠 경우 나한테 상속된 것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합당하게 인정되는 금액이 적어도 한 전체 재산의 10%에 대해서 1천억 정도는 돌려달라 이런 소송입니다. 

[앵커] 

천 억 원을 더 달라 어머니와 딸이 아들을 상대로. 아들이 지금 한석범 현 회장이 경영권을 쥐고 있죠 돌아가신 아버님이 한영대 전 회장인데 그분의 부인이 지금 천 억 원을 더 달라고 그러면 이건 지분구조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까. 

[최진녕 변호사] 

그렇습니다. 앞에는 지분을 아예 그냥 상속재산협의분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법적상속분 대로 달라고 한다면, 결국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되는 반면에, 이번 BYC 같은 경우는 상속지분은 그대로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한테 올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달라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BYC자체의 경영권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반면에 LG의 부분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인감증명까지 찍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사실 그리 높지 않은 반면에 유류분사건은 웬만하면은 법원이 유류분 청구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BYC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돈으로는 일정 부분 떼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과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LG상속 분쟁, BYC상속 분쟁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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