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태광 이호진,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에 관여"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3.16 17:53
수정2023.03.16 18:28

대법원은 오늘(16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한 업체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역시 총수 일가가 소유한 '메르뱅'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민주, 내달 4일 전 상법 개정안 처리
- 2."도수치료 안 받는데"…이런 분들 실손보험료 확 줄어든다
- 3.“제주 면세점서 양주 500밀리 4병 사다줘"…'이거' 사라졌다
- 4.'집값 한방에 몇 억 씩 오르니'…갭투자 이젠 꿈도 못 꾼다
- 5.[단독] 월세? 연금에서 빠집니다…국민연금, 노인복지주택 짓는다?
- 6.연봉 9600만원 김과장, 15만 원 받는다?…신생아는?
- 7.'주말 아니고 이제 금요일 기다리겠네'…주 4.5일 공약 시동
- 8.17일 만에 서클 8배 폭등…스테이블코인 '고공행진'
- 9.'치킨회사 보고 있나'…5천원 통큰 치킨 15년만에 돌아왔다
- 10.'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노후에 비명'...건보료·세금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