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둘러싼 진실공방…LG 상속전쟁 '점입가경'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3.16 17:51
수정2023.03.16 18:30
[앵커]
LG그룹 상속 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건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장'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 측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억울함을 표하고 있는데, 구광모 회장 측은 '꼬투리 잡기'라는 입장입니다.
배진솔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4년 만에 소송을 건 배경엔 '유언장'대로 상속 배분을 받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별도 유언장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다시 분배하자는 주장입니다.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오빠인 구광모 회장에 지분을 몰아준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메모장 형태의 유언장이 있었다가 폐기됐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남기엽 / 법무법인 LKB 변호사 : 일반적으로 유언 자체는 메모로 그 자체 효력이 있는데, 공증을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구광모 회장 측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인감증명'까지 찍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완료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상속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뉩니다.
[최석규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유언장의 존재 유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건 것이라면 제척기간 안에 소송으로서 법적 분쟁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광득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언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본격적인 법적 공방은 대략 6개월 뒤 진행되는데, LG로선 경영권 리스크가 장기화하는 데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LG그룹 상속 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건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장'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 측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억울함을 표하고 있는데, 구광모 회장 측은 '꼬투리 잡기'라는 입장입니다.
배진솔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4년 만에 소송을 건 배경엔 '유언장'대로 상속 배분을 받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별도 유언장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다시 분배하자는 주장입니다.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오빠인 구광모 회장에 지분을 몰아준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메모장 형태의 유언장이 있었다가 폐기됐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남기엽 / 법무법인 LKB 변호사 : 일반적으로 유언 자체는 메모로 그 자체 효력이 있는데, 공증을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구광모 회장 측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인감증명'까지 찍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완료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상속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뉩니다.
[최석규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유언장의 존재 유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건 것이라면 제척기간 안에 소송으로서 법적 분쟁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광득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언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본격적인 법적 공방은 대략 6개월 뒤 진행되는데, LG로선 경영권 리스크가 장기화하는 데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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