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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소위 'K칩스법' 통과…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15% 세액공제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3.16 17:42
수정2023.03.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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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즉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오늘(16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늘 소위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직전 3년간의 연 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해서 투자할 경우에는 올해 한정으로 추가 세액공제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소위 문턱을 넘은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 12월 23일 여야 합의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린 지 3개월 만에 두 번째로 공제율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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