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오픈채팅방 정보추출' 의혹 업체 경찰 고발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3.16 16:14
수정2023.03.16 17:39

카카오는 익명으로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 후 거래한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어제(15일) 성남 분당경찰서에 A업체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주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불법정보유출 업체의 홍보글 (사진=인터넷 갈무리)]
카카오는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일련번호는 추출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오픈채팅방에서 참여자 일련번호인 '유저 아이디'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유저 아이디는 카카오톡 아이디와는 다르며 이를 활용해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 내용을 탈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픈 채팅 외의 다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금전적 거래에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뷰징(부당 사용) 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채팅방과 정보 추출 업체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업체를 신고해 공동 조사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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