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상가 임차한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40% 감면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3.16 14:34
수정2023.03.16 14:42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비·청소원 인건비 등 공용 관리비는 6개월 한시 감면합니다.
임대료 납부 기한은 사용·대부 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올해 상반기이고,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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