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공정위, '비닐하우스 필름 담합' 11개사에 과징금 9.7억 부과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3.16 14:12
수정2023.03.16 14:12

//img.biz.sbs.co.kr/upload/2022/08/03/JtY1659503504689-850.jpg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채소·과일·화훼류 재배에 쓰이는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을 담합한 제조사 11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신하이폴리·삼동산업 등 11개사는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농협경제지주와의 협상 때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통가격은 농협경제지주가 개별 사업자와 협상해 정하는 상품 단가입니다. 단위농협은 계통가격에 각자 사업자와 협상한 할인율·장려금을 적용해 상품을 주문합니다.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부터 계속 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했고 2018년에도 전 품목 계통가격을 일괄적으로 전년 대비 5% 인하하고자 했지만,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과 유가 인상 등으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1개사는 담합을 통해 주력 판매 품목의 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하거나 동결하고 그 외 제품 가격은 인하하는 방식으로 품목별 가격을 평균 5% 인하하는 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관철하고자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단위농협 대상 영업 때도 약 30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이나 장려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각 업체의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농산물의 생산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국민연금 월 200만 원씩 받는데…건보료·세금폭탄 왜?
달걀값 폭등, 농가 때문?…공정위, 산란계협회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