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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재산인데…떼인 보증금 사상 첫 2500억원 넘었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3.16 14:10
수정2023.03.16 17:39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지난달 처음으로 1천건을 넘어섰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도 2천5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16일)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천1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금액은 2천542억원으로 전달보다 310억원(13.9%) 늘었습니다. 사고율도 5.8%에서 6.9%로 올랐습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서 999건, 지방에서 122건 발생했습니다. 사고율도 수도권이 8.4%로 지방의 2.8%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에만 299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치구 중 강서구가 102건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고, 금천구(32건), 구로구(28건), 양천구(2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 2월 1천911억원(834가구)으로 전달보다 217억원(12.8%) 늘어났습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5년 1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6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은 3천605억원에 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 수도 지난달에만 2만5천719가구로 전달 2만3천241가구보다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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