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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부금 사적유용 공익법인 관리 강화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3.16 13:58
수정2023.03.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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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검증을 시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납부하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이 받는 공익 목적 기부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는데, 일부 법인은 이를 악용해 기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A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인 임직원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면서 사실상 공익 자금을 빼돌린 것입니다.

아예 공익법인 자격이 없는 단체가 부당하게 기부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공익법인이 기부금 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지출 경비를 과다 계산해 자금을 유용하고, 지출 증빙 없이 사업 비용을 허위로 계산해 올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이나 출연금, 자산 매각 대금 등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법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고, 검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 전담팀을 통해 세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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