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막전막후] "유언장 없다고? 재산분배 다시"…LG家 상속 분쟁 내막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3.16 12:59
수정2023.03.16 17:03
[앵커]
사람을 아끼고 화합한다, LG그룹의 창업정신인 '인화'(人和)입니다.
최근 1947년 창업 이후 75년 간 유지됐던 LG가문의 '화합'에 금이 갔습니다.
양자로 입적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양모와 여동생들이 다시 재산을 분배하자고 소송을 건 겁니다.
집안 가풍을 고려해 법적 다툼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양측 모두 결연한 입장입니다.
산업부 배진솔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유산 분배를 한지 시간이 꽤 흘렀을 텐데, 세 모녀가 다시 상속 재산을 분배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2018년 고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4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구 전 회장은 '장자승계'를 위해 양자로 데려온 구광모 회장에게 LG 지주사 주식 11.28% 가운데 8.76%를 상속했습니다.
두 친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와 구연수 씨는 각각 2%, 0.5%의 지분을 물려받았고, 아내인 김영식 여사는 단 한 주도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구본무 회장 자택과 금융투자상품, 미술품 등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세 모녀에게 남겼습니다.
세 모녀 측은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나눠가진 줄 알았는데, 뒤늦게 유언장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고 구본무 전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터라 법적효력을 가진 유언장 마련이 어려웠다는 것이 LG 측 설명입니다.
반면 '경영권 분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세 모녀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측은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상속과정에서 있던 절차 상의 문제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구광모 회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구광모 회장 측도 '화합'을 언급합니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 재산 분할 때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맞섰는데요.
이제부터는 소송 대응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광모 회장 측은 지난해 세 모녀의 상속세도 대신 납부하고, 지분 외 다른 것으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회장 측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이미 상속인들과 수차례 협의 후 인감증명을 포함한 협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앵커]
법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우선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법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속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지났냐, 아니냐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제척기간입니다.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최석규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유언장의 존재 유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건 것이라면 제척기간 안에 소송으로서 법적 분쟁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광득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언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앵커]
세 모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지분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배후에 누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현재 세 모녀가 반기를 든 배후로 지목되는 인물이 장녀 구연경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캐피털매니지먼트 대표입니다.
윤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 사모펀드 블루런벤처스에서 20년가량 활동한 인물입니다.
장남만 경영권 후계자가 될 수 있는 LG가문에서 장녀 또는 그 남편인 윤 대표가 경영권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세 모녀 측의 주장대로 된다면 배우자 1.5대 자식 1인당 1의 비율로 계산된다면 세 모녀 합산 LG 지분율은 14.1% 로 구광모 회장(9.71%)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경우 가문의 '본'자 항렬을 가진 구본무 전 회장 형제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본능 회장은 구광모 회장의 친부로 '우호지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장자 승계 원칙을 강조하며 분가한 형제들이 이제 와서 구광모 회장 지지를 철회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대략 6개월 뒤 진행될 예정인데, LG로선 처음 겪는 경영권 리스크가 장기화하는 데 대해 부담이 커 '물밑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네, 배진솔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람을 아끼고 화합한다, LG그룹의 창업정신인 '인화'(人和)입니다.
최근 1947년 창업 이후 75년 간 유지됐던 LG가문의 '화합'에 금이 갔습니다.
양자로 입적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양모와 여동생들이 다시 재산을 분배하자고 소송을 건 겁니다.
집안 가풍을 고려해 법적 다툼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양측 모두 결연한 입장입니다.
산업부 배진솔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유산 분배를 한지 시간이 꽤 흘렀을 텐데, 세 모녀가 다시 상속 재산을 분배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2018년 고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4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구 전 회장은 '장자승계'를 위해 양자로 데려온 구광모 회장에게 LG 지주사 주식 11.28% 가운데 8.76%를 상속했습니다.
두 친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와 구연수 씨는 각각 2%, 0.5%의 지분을 물려받았고, 아내인 김영식 여사는 단 한 주도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구본무 회장 자택과 금융투자상품, 미술품 등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세 모녀에게 남겼습니다.
세 모녀 측은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나눠가진 줄 알았는데, 뒤늦게 유언장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고 구본무 전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터라 법적효력을 가진 유언장 마련이 어려웠다는 것이 LG 측 설명입니다.
반면 '경영권 분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세 모녀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측은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상속과정에서 있던 절차 상의 문제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구광모 회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구광모 회장 측도 '화합'을 언급합니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 재산 분할 때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맞섰는데요.
이제부터는 소송 대응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광모 회장 측은 지난해 세 모녀의 상속세도 대신 납부하고, 지분 외 다른 것으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회장 측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이미 상속인들과 수차례 협의 후 인감증명을 포함한 협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앵커]
법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우선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법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속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지났냐, 아니냐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제척기간입니다.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최석규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유언장의 존재 유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건 것이라면 제척기간 안에 소송으로서 법적 분쟁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광득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언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앵커]
세 모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지분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배후에 누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현재 세 모녀가 반기를 든 배후로 지목되는 인물이 장녀 구연경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캐피털매니지먼트 대표입니다.
윤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 사모펀드 블루런벤처스에서 20년가량 활동한 인물입니다.
장남만 경영권 후계자가 될 수 있는 LG가문에서 장녀 또는 그 남편인 윤 대표가 경영권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세 모녀 측의 주장대로 된다면 배우자 1.5대 자식 1인당 1의 비율로 계산된다면 세 모녀 합산 LG 지분율은 14.1% 로 구광모 회장(9.71%)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경우 가문의 '본'자 항렬을 가진 구본무 전 회장 형제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본능 회장은 구광모 회장의 친부로 '우호지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장자 승계 원칙을 강조하며 분가한 형제들이 이제 와서 구광모 회장 지지를 철회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대략 6개월 뒤 진행될 예정인데, LG로선 처음 겪는 경영권 리스크가 장기화하는 데 대해 부담이 커 '물밑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네, 배진솔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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