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8천억원 대출이자 보전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3.16 11:49
수정2023.03.16 13:36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총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그린·뿌리산업·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는 3%p,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하되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협약 은행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 13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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