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은 무죄, '채용'은 유죄…최경환 무죄 확정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3.16 11:46
수정2023.03.16 11:50
[최경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전 국회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6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채용 요구를 수용한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은 앞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최 전 의원의 채용 요구는 사실이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채용은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반면 최 전 의원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 소관 기관에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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