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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태광 이호진 前회장, 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3.16 11:44
수정2023.03.16 14:2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SBS Biz 자료사진)]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한 사건에 이호진 전 태광 그룹 회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태광 경영기획실 지시로 계열 회사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오너일가 소유인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김치와 와인을 일반 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인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계열사들은 약 95억원을 지불해 티시스에서 생산하는 김치를 사들였고, 약 46억원을 들여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거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경영기획실을 통해 김치와 와인을 태광그룹 소속 회사들이 구매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 전 회장에게도 같은 거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전 회장과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됩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회장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은 기업집단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적 역할을 한다"며 "경영기획실이 이 전 회장 몰래 김치거래를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 전 회장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거래의 경과 등을 보고해 성과로 인정받으려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 판결 중 이 전 회장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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