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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 8cm나 컸어요"…대부분 불법 광고입니다.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3.16 10:12
수정2023.03.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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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관련 위법 광고 적발 사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6일)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 미디어 등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검은 최근 자녀의 키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진 점을 악용해 어린이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식품 부당광고 사례가 늘면서 지난달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딸의 키가 96㎝에서 104.8㎝로 컸다는 식으로 구매후기 형식을 이용하는 등 거짓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체 적발 내역으로 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 2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0건, 건강기능식품인데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1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 소비자 기만 광고 2건 등 순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 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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