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도심→강남' 갈 때 통행료 내지 마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3.16 08:53
수정2023.03.16 10:49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2000원)를 2개월간 면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우선 1단계로 17일 오전 7시부터 4월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합니다.
이후 2단계로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면제 대상에 추가해 양방향 모두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2개월간 임시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혼잡통행료는 면제 기간 종료 이후인 5월17일부터는 다시 징수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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