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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절세전략] '막내'에게 더 많이…'분쟁' 없는 유언장 쓰는 법?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3.16 07:54
수정2023.03.16 09:45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지난주에 변호사님이 유언장은 무조건 남기고 싶은 말을 쓰는 것 아니라 법적으로 담길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고 종류도 한정돼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 내용과 방식은?
- 유언장 법적 효력을 위해 법적으로 내용 한정
- 법률상 규정 사항 외 유언장 내용은 효력 없어
- 의사능력 있는 만 17세 이상의 사람만 유언 가능
-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해야 효력 인정
-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 작성
- 녹음유언, 취지·성명·연월일 구술…증인 1명 필요
- 공정증서유언, 공증인 앞에서 유언…증인 2명 참여
- 유언 존재 여부만 공개…효력 발생까지 내용 비밀
- 구수증서유언, 급박한 사유로 증인에게 말로 전달

Q. 유언장 분쟁 중 가장 흔하게 보는 사례로 치매환자의 유언장 효력 논란입니다. 상속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의사 능력이 없으니 유언장도 무효라며 법적으로 제동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치매 등 의사능력 논란 시 유언 효력은?
- 유언장 작성 당시 유언 당사자 의사 능력 핵심
- 만 17세 이상 의사능력 있는 자의 유언만 효력
- 유언장 작성 무렵 '의사 무능력 상태' 단정시 무효
- 의사 무능력 상태, 유언장 의미·결과 판단 불가능
- 중등도 치매에도 "의사 무능력 단정 불가" 판결도

Q. 만약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효력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법정상속이 이루어질 텐데 만약 사망한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에 미리 증여를 많이 해주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질 때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고려가 되나요?

- 생전 특정인에게 사전증여 시 법정상속은?
- 사전증여, 피상속인 사망 전 특정인에게 증여
- 특정인 사전증여 시 상속인들 간 공평성 분쟁
- 생전 받은 수증재산 '상속분 선급' 인정 및 참작
- 사전증여 상속인, 받은 재산만큼 법정상속분 공제

Q.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잘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상속 비율을 정한다거나, 특히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다 상속하겠다고 해서 소송이 생기던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법적 효력 있어도 억울한 유언, 해소 방안은?
- 다자녀의 경우 특정 자녀에만 증여 시 분쟁 소지
- '유류분제도' 민법상 최소 상속 금액 인정 마련
- 유류분, 법정상속 지분의 1/2…증여·유증에 우선
- 유언상 불리한 상속 발생 시 유류분 지분 청구 가능

Q. 최근 LG그룹에 상속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구광모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재분배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상속 관련 유언을 남기진 않아 협의를 통해 상속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재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 '세 모녀 VS 구광모' LG家 상속 분쟁 내용은?
- 故구본무 회장 부인- 두 딸, 구광모 상대로 상속 소송
-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 침해 시 침해 회복 위한 청구권
- 상속회복청구소송, '제척기간' 도래 여부 핵심 쟁점
- 제척기간, 상속권의 침해 인지 이후 3년 간
- 제척기간, 상속권 침해 인지 후 3년·발생 후 10년
- 상속개시 사실 외 상속인에서 제외 사실 안 날 기준
- 세 모녀 측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 주장
- LG그룹 "합의에 따라 4년 전에 적법하게 상속 완료"
- 향후 법정 다툼 시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 등 쟁점
- 세 모녀 측 "합의할 때 유언 있다 해…안 보여줘"

Q. 가족들과 상의 없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무효 처리가 된 경우도 있다고요. 만약 유언장에 문제가 생겨서 무효가 된다면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법적 효력 사라진 유언장, 이후 상속 과정은?
- 과거 '전 재산 대학교 기부' 유언장 두고 법적 분쟁
- 날인 빠진 유언장…유가족들 대학 등 상대로 소송
- 생전 "도장 찍어야 효력" 조언 듣고도 날인 미뤄
- 법원 "기부 의사 굳혔다고 보기 어려워…유언 무효"

Q. 이렇게 유언을 남겨도 여러 논란이 일다 보니 요즘에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데요. 유언대용신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 분쟁 많은 유언 대신 '유언대용신탁', 내용은?
- 비교적 쉬운 유언, 사후 무효 혹은 분쟁 소지 다분
- 위탁자를 수익자로 설정…사후 지정인이 수익권 취득
- 위탁자 사후 수익자가 신탁재산 상속분배 받기도
- 위탁자, 수익자 변경 가능…생전에는 수익자 권리無
- 신탁법에 근거한 계약의 형식…분쟁 여지 감소
- 효도 계약 등 피상속인 의사로 다양한 설계 가능
- 유언대용신탁 대부분 변호사 등 전문가 참여 체결
- 유언대용신탁 내용 변경 시 유언 철화보다 어려워
- 수수료 부담 커 거부감…고액자산가 전유물 인식
-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설정 시 상당한 수수료 발생

Q. 사랑하는 가족 혹은 지인들이 망자를 떠나보내기도 버거운데 재산으로 분쟁이 생기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쓰는 것에 대해 아직은 거부감이 있긴 한데요. 유언장을 남기는 마음가짐도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언장을 올바로 쓰기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한국에 낯선 '유언장 문화', 염두할 점은?
- "유언장 쓰기, 형성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 행사"
-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필요할 때 유언장 작성
- 미국 등 서방국들, 생전 '유언장 쓰기' 문화 정착
- "유언장, 나쁜 일 아닌 권한 행사…편견 바꿔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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