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W중외 수액 맞은 중환자실 발칵…곰팡이균 '가짜 양성'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3.15 17:47
수정2023.03.15 18:37
[앵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중외제약 수액을 맞은 중환자실 환자들에게서 집단으로 곰팡이균 양성 반응이 나와 병원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수액은 '음식을 먹기 힘든 중환자들'이 필수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 흔히 맞는 제품인데요.
다행히 조사 결과 '가짜 양성'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누워있던 환자들은 수차례 검사를 하고, 일부는 독한 항진균제를 맞았습니다.
먼저 정아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아임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 환자들에게서 집단으로 곰팡이균 검사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폐에 생기는 곰팡이균의 일종인 아스퍼질루스는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환자에게 폐렴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상을 느낀 병원 측이 추적해 보니 이 환자들 모두 같은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병원들은 즉각 '잠정중지' 내부 공지를 띄우고 제약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제약사 설명은 '가짜 양성' 수액에는 균이 없는데 검사에만 균이 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원인은 중국산 원료 때문인 것으로 제약사는 추정했습니다.
중외제약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급 문제로 중국산 원료를 쓰게 됐고, 포도당 발효 후 남은 다당류 찌꺼기가 테스트에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약사는 제품을 즉시 반품조치하고 프랑스산 원료로 교체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없다며 공식적인 회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두 달간, 중환자실 내에서의 혼란입니다.
[A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환자들이 컨디션이 다 안 좋고 패혈증 빠지고 그랬을 때 그게 위양성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양성이라고 뜨면 우선 치료를 하면서 배양을 시키는 거거든요. 다 항진균제를 쓰게 될 거 아니에요.]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관련 사실을 병원에 알리고 제품 교환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조치 필요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이번 문제의 핵심은 부작용이 아니라 '위양성'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의구심을 취재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일단 위양성, 그러니까 건강이 멀쩡한데 검사만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는 게 의료 현장에서 흔하게 나오는 건가요?
[이광호 기자]
모든 병으로 따지면 종종 있지만, 수액으로 인해 이 곰팡이균이 양성으로 검출되는 건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위양성 가능성을 금방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로 인해 문제를 겪은 환자가 있나요?
[이광호 기자]
제품 자체로 인한 환자 감염이나 부작용 사례는 없습니다.
문제는 '오류'가 낳은 현장의 혼란입니다.
중환자에게 문제의 균 양성이 뜨면 의사들은 환자의 중증 폐 질환 가능성을 상정하고 치료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의사들은 환자가 24시간 달고 있어야 하는 수액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앵커]
현장에선 혼란이 있었는데, 식약처는 왜 공식적인 회수 조치를 안 했나요?
[이광호 기자]
법적으로 회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황은 엄밀히 약효에도 문제가 없고 환자 몸에 위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데요.
JW중외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난 뒤에 병원을 상대로 적극 공지했고, 법적으로 수액을 교체할 필요도 없었지만 지난 1월 전면 교체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상대로도 1월 말 안전성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래도 환자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은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광호 기자]
의료 관련 법이 아니라 제조물 책임법이란 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형진 / 변호사: 제조물 책임법에서 고지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책임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데, 결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액의 3배 한도 내에서 (배상액이) 가중될 수 있어서 고지 여부가 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고지가 의료진 고지로 충분했느냐 환자에게 직접 해야 했느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은 수액제에 다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이광호 기자]
JW에서 생산한 수액은 모두 회수됐지만, 문제의 원료가 다른 제약사를 통해 유통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 보건당국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은 취재되는 대로 후속 보도하겠습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중외제약 수액을 맞은 중환자실 환자들에게서 집단으로 곰팡이균 양성 반응이 나와 병원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수액은 '음식을 먹기 힘든 중환자들'이 필수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 흔히 맞는 제품인데요.
다행히 조사 결과 '가짜 양성'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누워있던 환자들은 수차례 검사를 하고, 일부는 독한 항진균제를 맞았습니다.
먼저 정아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아임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 환자들에게서 집단으로 곰팡이균 검사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폐에 생기는 곰팡이균의 일종인 아스퍼질루스는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환자에게 폐렴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상을 느낀 병원 측이 추적해 보니 이 환자들 모두 같은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병원들은 즉각 '잠정중지' 내부 공지를 띄우고 제약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제약사 설명은 '가짜 양성' 수액에는 균이 없는데 검사에만 균이 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원인은 중국산 원료 때문인 것으로 제약사는 추정했습니다.
중외제약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급 문제로 중국산 원료를 쓰게 됐고, 포도당 발효 후 남은 다당류 찌꺼기가 테스트에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약사는 제품을 즉시 반품조치하고 프랑스산 원료로 교체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없다며 공식적인 회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두 달간, 중환자실 내에서의 혼란입니다.
[A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환자들이 컨디션이 다 안 좋고 패혈증 빠지고 그랬을 때 그게 위양성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양성이라고 뜨면 우선 치료를 하면서 배양을 시키는 거거든요. 다 항진균제를 쓰게 될 거 아니에요.]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관련 사실을 병원에 알리고 제품 교환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조치 필요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이번 문제의 핵심은 부작용이 아니라 '위양성'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의구심을 취재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일단 위양성, 그러니까 건강이 멀쩡한데 검사만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는 게 의료 현장에서 흔하게 나오는 건가요?
[이광호 기자]
모든 병으로 따지면 종종 있지만, 수액으로 인해 이 곰팡이균이 양성으로 검출되는 건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위양성 가능성을 금방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로 인해 문제를 겪은 환자가 있나요?
[이광호 기자]
제품 자체로 인한 환자 감염이나 부작용 사례는 없습니다.
문제는 '오류'가 낳은 현장의 혼란입니다.
중환자에게 문제의 균 양성이 뜨면 의사들은 환자의 중증 폐 질환 가능성을 상정하고 치료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의사들은 환자가 24시간 달고 있어야 하는 수액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앵커]
현장에선 혼란이 있었는데, 식약처는 왜 공식적인 회수 조치를 안 했나요?
[이광호 기자]
법적으로 회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황은 엄밀히 약효에도 문제가 없고 환자 몸에 위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데요.
JW중외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난 뒤에 병원을 상대로 적극 공지했고, 법적으로 수액을 교체할 필요도 없었지만 지난 1월 전면 교체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상대로도 1월 말 안전성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래도 환자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은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광호 기자]
의료 관련 법이 아니라 제조물 책임법이란 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형진 / 변호사: 제조물 책임법에서 고지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책임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데, 결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액의 3배 한도 내에서 (배상액이) 가중될 수 있어서 고지 여부가 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고지가 의료진 고지로 충분했느냐 환자에게 직접 해야 했느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은 수액제에 다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이광호 기자]
JW에서 생산한 수액은 모두 회수됐지만, 문제의 원료가 다른 제약사를 통해 유통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 보건당국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은 취재되는 대로 후속 보도하겠습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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