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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뒤집혔다?…노동계, 개편안 폐기 촉구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3.15 17:47
수정2023.03.15 18:37

[앵커] 

노동계는 주 69시간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재계는 정부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의 상시화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왜곡이라고 맞섰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노총은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자체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안이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70년의 세월이 지나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제에 도달할 만큼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정말로 더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제도는, 노동법의 시간을 한국전쟁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 OECD 평균보다 200시간 가까이 깁니다. 

특히 노동시간이 적은 독일보다는 연간 566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하루 2시간 연장 노동이 가능해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6개월 안에서 하루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과로사 문제로 초과 노동은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막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근로시간이 유연화되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황용연 /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IT라든지, 스타트업계, 정유업계, 기계정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불규칙한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행 52시간제로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주 52시간 근무제는 고용 증가도 없고 기업의 성과만 감소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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