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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관리 소홀' 신한증권 벌금 5천만원 선고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3.15 14:57
수정2023.03.15 16:26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과정에서 임직원의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3 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면서 48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불완전 판매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본부장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신한투자증권 법인도 2021년 1월 기소했습니다. 

임 전 본부장의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과 벌금 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본부장이 조직적으로 사기적 부당거래를 했는데, 회사에선 교차검증 시스템으로 통제하지 못했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제도도 부족했다"라면서 "임 전 본부장의 위법행위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선 "이번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다"라면서도 "회사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에게 금액을 반환하는 등 손해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상당 부분 개선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양벌규정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때 처벌 조항의 수범자가 아닌 신한투자증권은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수탁고가 5조 원을 돌파했던 라임은 수익률 돌려 막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9년 7월 1조 6천700억 원 상당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는 이른바 '라임 사태'로 비화했습니다. 

검찰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임직원들에 대한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대신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을 양벌규정을 통해 기소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KB증권은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라임 부실펀드 판매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대신증권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법리 검토부터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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