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보니 이 역이 아니네!"…지하철 10분 내 다시 타면 공짜?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3.15 14:19
수정2023.03.16 10:23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창의행정 실현의 첫걸음으로 직원 공모를 거쳐 113건의 시민 민원 개선 아이디어를 찾았고, 이 가운데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해 이날 공개했습니다.
1호 사례인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천여건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819건)이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도 514건이나 됐습니다.
현재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합니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냅니다.
시는 이로 인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철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며 일정 시간을 '10분 이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내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전 재산 21억 보이스피싱 당한 70대…은행 뭐했나
- 2.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고속도로 내일 개통
- 3.해태제과·CJ대한통운, 담배꽁초 하나로 300억 소송전
- 4.[트렌딩 핫스톡] 퀀텀 컴퓨팅, 나사와 계약 체결⋯주가 52% 폭등
- 5.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6.[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7.[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8.'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9.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금감원 꿀팁
- 10.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