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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결제, 해외서만 된다…국내선 타 코인 활용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3.15 14:14
수정2023.03.15 16:26

다날의 디지털자산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합니다.

페이코인은 오늘(15일)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을 이원화하겠다는 사업구조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국내 서비스는 페이코인이 아닌 비트코인(BTC) 등 다른 가상자산을 결제에 활용해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페이코인을 사용한 결제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페이코인이 이같은 선택을 한 건 은행과의 실명계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의 결제 구조 중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있다고 보고,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에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을 지원하는 거래업자가 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획득해야 하나, 페이프로토콜은 금융당국이 정해준 기한인 지난해 말까지 계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페이프로토콜은 오는 1분기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에 재도전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은행과의 협상 과정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페이코인의 중심 서비스는 자체 코인인 페이코인(PCI)을 활용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이프로토콜은 그간 은행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페이코인을 포함한 결제 모델을 고집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페이코인을 포함한 결제 모델로는 실명계좌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이른바 '자기 발행 코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가 컸던 점이 이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코인 측은 "페이코인을 제외한 결제 모델로라도 실명계좌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도 이 같은 결론에 공감하며 추가 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은 은행 측이 요구한 추가 절차와 새로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 '페이코인을 제외한 모델로' 실명계좌를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기존에 약속한 1분기까지는 실명계좌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선 페이코인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프로토콜은 스위스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확보했으며, 싱가포르 트리플A(Triple A), 일본 유니바 페이캐스트(UNIBA Paycast Ltd.)' 등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두바이복합상품거래소(DMCC)의 반 술래얌 의장과 단독 면담을 가지며 아랍에미리트 진출도 가시화한 상태입니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이번 사업구조 변경은 국가 별 가상자산 규제 이슈에 대응하고, 기존 확보한 가맹점 네트워크 및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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