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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고 월 1700만원 받아…원희룡 "가짜 노조 전임자 현장서 퇴출"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3.15 09:41
수정2023.03.15 10:54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오늘(15일) 발표했습니다. 

노조 전임비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 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 관련 노조가 조합원 수,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노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임비가 지급된다는 관행이 지적돼 왔습니다. 업계는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 역시 강요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수수한 누적액은 1억 6천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월 평균 수수액은 140만 원으로, 최대 1천700만 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중복 수수자도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으며,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 안 하는 팀, 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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