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더 상쾌한 출근길…20일부터 마스크 벗고 지하철 탄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3.15 09:01
수정2023.03.15 10:52


다음 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제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만 남습니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안 개방형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창섭 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2021년 4월 12일부터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지난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을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상회복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정부는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5월 2일부터 스포츠 경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9월 26일부터는 남은 조건까지 전면 해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겨울 시작된 재유행 정점까지 지난 후 올해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멈췄던 한국과 중국의 국제여객선 여객운송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산재 인정된 '우울감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평소 우울감 느껴 극단적 선택…보험금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