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무이자로 빌려드려요"…장기안심주택 자격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3.15 07:22
수정2023.03.15 14:44
서울시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새롭게 뽑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 결과 요건에 해당하면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 최대 지원액은 기존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렸고,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도 기존 3억 80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1600-3456)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보유 부동산은 2억 1천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천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을 신설했는데 별도 신청을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중인 무주택 시민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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