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도 최고 시속 60km…속도 제한 풀린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3.14 18:06
수정2023.03.14 18:30
[부산 영도구 1일부터 최고 속도 시속 50㎞ 제한 (사진=연합뉴스)]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에서 60km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오늘(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적거나 교량·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이 추진됩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초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일반 도로에서는 사망자가 7.7% 감소했지만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의 사망자 감소 효과는 27.2%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찰도 이런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고,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서도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을 시범운영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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