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끝나면 내 개인정보 못본다…배민 등 자율규약 참여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3.14 17:02
수정2023.03.14 17:04
앞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배달이 완료된 이후에는 음식점과 배달원이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여한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 대표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주용완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상상, 쿠팡이츠서비스 등 13곳이 참석했습니다. 참여사들은 국내 음식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강화됩니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업체만이 개인정보 표시 제한 조치를 해뒀고, 다른 업체들에서는 배달이 끝나도 주문자의 연락처, 주소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사업자가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은 보관·관리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서명식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미이행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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