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서 산 '국민 감기약', 알고보니 마약 성분?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3.14 16:32
수정2023.03.14 18:30
[파브론 골드A (사진=다이쇼제약)]
일본 '국민 감기약'에 미세한 마약 성분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효과가 좋은 감기약으로 입소문이 나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꼭 구매해야 할 제품 중 하나로 손 꼽혔습니다.
최근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 등은 일본의 약품 '파브론 골드A'에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들어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브론 골드A를 판매하는 다이쇼제약에 따르면, 디히드로코데인 8㎎, 클로르페닐라민 말레산염 2.5㎎,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20㎎, 무수 카페인 25㎎ 등이 들어있습니다.
디히드로코데인은 아편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인 '코데인'의 구조를 변형한 것입니다. 단일제만으로는 마약으로 취급되지만, 다른 성분 세 가지와 혼합했을 때는 마약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일본 내에서 해당 감기약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는 구매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취급됩니다. 네이버쇼핑 등의 일부 구매처 역시 파브론 골드A에 관한 검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안전처는 12세 미만 소아, 18세 미만의 비만 환자, 또는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중증 폐 질환 등의 환자에게 디히드로코데인 투여를 제한합니다. 국내에서는 이 성분이 들어간 코대원포르테 시럽, 코푸시럽에스 등 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와 복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다이쇼제약도 파브론 골드A에 대해 연령에 따라 15세 이상은 1회당 3알씩, 12~14세는 1회당 2알씩 복용하고, 12세 미만은 복용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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