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로 집안 탄내 천지…주민 보상은?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3.14 16:17
수정2023.03.14 17:02
[화재 분진으로 새까매진 아이 발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인근 아파트에 그을음과 탄내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인근 아파트 단지에선 집안에 탄내가 진동하고, 가구에 분진이 쌓여 까맣게 변했다는 등의 호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주부는 자녀의 콧구멍 안쪽을 훑은 뒤 검게 변한 면봉 사진을 올리며 속상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돌이 갓 지난 자녀를 둔 김모 씨는 "아이 발이 새까매져서 깜짝 놀랐다"며 "어제 집 바닥을 4번이나 닦고 오늘 아침에 또 닦는데도 검은 분진이 계속 묻어나와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연기와 유독가스로 건강에 영향이 있을지 우려하는 주민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혁중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물질이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 시안화물(청산가리)과 같은 유독물질들이 나온다"며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노약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세대별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타이어가 최대 1조7천억원을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한국타이어의 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일 뿐 배상책임 가입금액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보험 업계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 입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 주민들이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들이 대피할 때의 교통 요금이나 숙박비 등은 증빙이 쉽게 가능하니까 보험금으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겠지만, 질병적 상해는 화재가 원인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피해 상황이 복구됐다고 하면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2014년 화재 당시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주민들의 피해 접수 사례를 받아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이번에도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주민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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