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서비스 '먹통' 2시간 미만이어도 '10배' 배상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3.14 13:39
수정2023.03.14 16:35
[이동통신 3사.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앞으로 통신사가 서비스 장애를 2시간보다 덜 일으켜도 고객에게 그 시간 동안 만큼의 사용료를 10배 돌려줍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오늘(14일) “그동안 통신사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2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는 이용약관 개정 심사를 종료했고, 과기정통부도 해당 기업들로부터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이용약관에 따르면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라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에게 사용료를 10배로 배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개정된 약관은 이번 달부터 적용됐습니다.
이전에는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은 경우에만 이용자들은 10배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장애 기준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 권익 강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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