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데이터도 개방해야"…금융위, 데이터 규제 개선 '속도'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3.14 08:42
수정2023.03.14 17:08
[금융위원회가 14일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데이터를 비롯한 개인사업자의 공공데이터 등 비금융 정보 개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12개 금융회사, 핀테크사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위한 데이터 중립성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며 "경쟁 친화적인 환경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해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금융업계의 데이터 개방과 확대 정책에 관한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우선, 의료 데이터와 같은 핵심 비금융정보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산업 대부분의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의료데이터와 같은 비금융 정보를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과금 체계를 마련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국민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보험, 펀드 등으로 비교·추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환대출 시스템을 신속히 가동해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결합데이터 재활용 허용,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그간 기존 금융서비스가 국민들의 금융재산을 관리하고 늘리는 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프라이빗뱅커(PB) 서비스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건의사항을 포함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계속해서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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