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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고객 뿔났다…적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3.14 08:09
수정2023.03.14 10:42


가입할 땐 고정금리인 농협 적금상품이 일정 기간이 지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3년간 납입액은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약관이 불분명하게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약관을 개정해 지난달 24일까지 자유적립적금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1~36개월차 납입액에 고정금리를, 37개월차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7개월차부터 기존 납입한 1~36개월차 납입액까지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상품의 약관에 37개월차가 넘어가면 기존 1~36개월차 납입액에 다른 금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초 가입일부터 36개월까지의 저축금에는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이 적용된다고만 명시돼 있었다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농협은 지난달 24일부터 기존 약관을 바꿨습니다.

농협은 "첫 3년 납입액의 4년차 이후 금리에 대해 ‘3년이 경과되는 날 기준으로 적용되는 3년제 자유적립적금의 이율’을 적용한다"는 사항을 약관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농협이 약관을 바꾼 것은 금융감독원 등에 관련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약관이 바뀌기 전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기존 고객, 4만 8620좌·2463억 원에 대해서 농협이 금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결론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 계좌는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금리를 책정해야 한다는 방침이자만 농협 측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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