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기각…노소영 즉각 항고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3.14 07:10
수정2023.03.14 17:1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 주(42.29%)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 회장이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 신청을 낸 건데 법원이 최 회장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20일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런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1월 3일 항고했습니다. 항고심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번복한 데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현금 6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의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 관장은 SK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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