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없이 공공임대 들어갔다면…대법 "분양권 인정 안돼"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3.13 17:52
수정2023.03.13 18:32
대법원은 미분양이 속출하던 때 절차 없이 선착순으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A씨에게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판단이 정당했다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한다면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면서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주택을 공급하게 돼 무주택자가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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