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절반 요구 또는 횡령·배임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3.13 14:24
수정2023.03.13 16:44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3일)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 또는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규모의 노조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고, 임직원 겸직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또 조합원의 회계 서류 열람권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토록했습니다.
아울러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를 '불법행위'로 규율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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