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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카카오 품으로…공개매수 후엔 공정위 심사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3.13 11:24
수정2023.03.13 12:02

[앵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둘러싸고 한 달 넘게 이어진 싸움이 카카오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SM이 결국 카카오 품으로 가게 됐군요?

[기자]

하이브가 어제(12일)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SM 경영권은 카카오가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두 회사가 합의한 데 따른 건데요.

하이브는 카카오와의 경쟁으로 시장이 과열되며 인수 가격이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하이브 주주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대승적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남은 관문은요?

[기자]

일단은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최대 주주로 올라서야 합니다.

카카오는 계획대로 오는 26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 35%의 SM 지분을 주당 15만 원에 확보할 계획인데요.

SM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게 되면 30일 안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독과점 지위를 형성해 이를 남용할 우려가 없는지,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가 가진 디지털 음원 유통 서비스 '멜론'에 SM의 음원이 경쟁사와 다른 가격으로 공급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는 건데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기본 30일, 연장 90일 등 총 넉 달인데, 자료를 요구해 받는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기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이 사전 신고가 아닌 사후 신고 대상이라 카카오는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SM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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