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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소송에 '개포자이' 입주예정 400가구 발 묶여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3.13 11:23
수정2023.03.13 14:15

[앵커]

부분 준공 인가를 받고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 입주가 막히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과 조합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탓인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완진 기자, 입주를 앞둔 가구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일 텐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강남구청이 개포 4단지 재건축 조합에게 오늘부터 24일까지 입주를 중지하라는 조치를 내리면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사를 하려던 400가구의 발이 묶이게 됐는데요.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과 조합의 소송 탓입니다.

유치원 부지 지분을 아파트, 상가 등과 지분을 나눠 갖게 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단독 필지로 분할해 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겼는데요.

아파트가 이미 지어져서 현실적으로 단독 필지 분할이 힘든 만큼, 조합에 금전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입주가 이뤄지자, 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한시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최근엔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갈등에 입주 날이 지났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죠.

낼 돈 다 낸 사람들인데, 권리를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기자]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사실상 손해배상이 유일한데요.

그마저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엄정숙 / 변호사 :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상대방을 누구로 해야 할지도 누가 책임의 귀속 주체냐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오늘 강남구청에 탄원서를 낼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소부터 가구, 가전 배달 일정 모두 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잠시 머물 곳도 찾아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탓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정지했던 것을, 오는 24일에 최종 선고할 예정인데요.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가 다시 이뤄지고요.

효력 정지를 유지하면, 입주 재개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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