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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신용위험↑…저금리 '갈아타기' 지원 확대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3.13 10:55
수정2023.03.13 15:10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 화면. (사진=신용보증기금)]

지난해 말 이자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 대환' 지원을 확대합니다. 

고금리·고물가에 자영업자 신용위험 '악화' 
 

오늘(1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내놓은 '2022년 4/4분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신용위험 동향지수'는 전분기보다 2.4포인트 오른 47.4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수는 0을 기준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연체 등 부실 위험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앙회는 "지속적인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신용위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이번 조사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본점과 지점 보증책임자 151명을 대상으로 보증이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신용위험 실태를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올해 신용위험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 1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보다 8.9포인트 상승한 56.3포인트까지 지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신용위험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해석이 붙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지원 …3분기엔 가계신용대출도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날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저금리 대환은 7%가 넘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6.5%(보증료 1% 포함) 아래의 이자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개편으로 우선 지원대상이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재난지원금 수급자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국한돼 왔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로 동일합니다. 

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한도도 기존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상환 기간 역시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어나 3년 거치 후 7년 간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여기에 3분기에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금리 대환 신청기간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고, 공급 규모도 8조5천억원에서 9조5천억원으로 1조원 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은 국민·신한 등 14개 제휴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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